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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판결] "임신부 건강 위해서도 낙태 가능"

연방대법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 낙태를 금지하겠다는 아이다호주의 상고를 6대 3으로 기각,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는 하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27일 뉴욕타임스·블룸버그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아이다호주가 임신부의 생명이 위급할 때만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건강 보호 목적으로도 낙태를 허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문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잠시 유출된 후 삭제됐다. 다만 지난 2022년 6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당시에도 선고 전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한 후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다.   낸시 노텁 자기결정권 센터 사무총장은 "지금은 안도했지만, 축하까지 하긴 어렵다"며 "임신합병증을 앓는 여성들과 그들의 치료에 대한 방안이 명확하길 바라는 병원 스태프들에게는 보다 확실한 권리가 당장 필요하다"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하급심으로 돌아간 판결의 결과가 다시 나올 때까지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아이다호주의 여성들이 처방을 받도록 잠시나마 허용해준 것"이라며 "죽음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처방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아이다호주의 법이 연방법인 응급의료법(EMTALA)과 충돌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신부가 건강의 위협을 받는다면 연방법에 따라 비상낙태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판결 임산부 건강 임산부 건강 아이다호주가 임신부 낙태 가능

2024-06-27

연방대법원,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동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이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은 30일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에서 ‘6대 3’으로 행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연 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예정이었지만,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행정부에 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한 판결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히어로스법(HEROES Act)이 행정부에 430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면제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9·11테러 후 제정된 히어로스법은 교육부 장관이 국가 비상사태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팬데믹 비상사태와 연계해 히어로스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었지만, 연방대법원은 그런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중간선거 직전 승부수를 걸고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대출자들을 빚더미에서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결정은 큰 좌절”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거의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가 돌아오고,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 종료와 맞물려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면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고등교육을 약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다른 형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백악관은 이날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학자금 부채 탕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칙 제정에 착수하고 ▶학자금 월 납입금 인하 방안 등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한 이들은 2600만명에 달하며, 정부는 이중 1600만명의 신청을 승인했다. 다만 지난해 11월부터는 소송 때문에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으며, 실제 탕감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없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연방대법원 판결 학자금 부채

2023-06-30

불체청년 추방유예 신규등록 무산…법원, 개정안 발효 막아

텍사스 연방법원이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등록을 막는 명령을 내려 이달 말로 예정된 행정부의 개정안 발효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14일 텍사스주 휴스턴 연방법원 앤드루 하넨 판사는 법원 심리 기간 중 기존 DACA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은 허용되지만 신규 승인은 금지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발표했다.   이날 명령으로 오는 31일 발효 예정이던 DACA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안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명령은 지난 5일 제5연방 순회항소법원이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DACA 프로그램이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면서 사건을 연방법원을 내려보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7월 텍사스 등 공화당 주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DACA 신규 등록 허용 행정명령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결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DACA 존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근 보수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는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현재 DACA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청년의 숫자는 약 60만 명이며 이중 한인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연방 대법원이 최근 보수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는 만큼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은주 기자불체청년 추방유예 불체청년 추방유예 연방대법원 판결 개정안 발효

2022-10-14

"자유 vs 살인"…연방대법원 앞 '낙태권 전쟁' 낙태가능 15주로 단축하는 미시시피법 찬반 공방

  지난 1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안팎에서는 여성의 낙태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대부분 금하는 미시시피주 법률을 놓고 구두변론을 열었다.   그러자 전국 각지에서 낙태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 몰려와 떠들썩한 시위를 벌인 것이다.     미국에는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이 확립돼 있다. 이 판결에 따라 미국에서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의 낙태권이 보장된다.   그런데 미시시피주가 22∼24주로 설정됐던 낙태 가능 기준을 15주로 좁히는 자체 법을 제정하자,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놓고 연방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 피임이 보편화한 만큼 낙태 외 다양한 방법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막을 수 있고, 낙태 가능 기준을 15주로 줄여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연방정부 쪽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한 여파가 심각할 것이고 개인의 권리를 전례 없이 축소할 것이라고 맞섰다. 연방정부 측 변호인단은 "이렇게 많은 미국인에게 적용되는 아주 근본적 권리를 연방대법원이 폐지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관심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입에 쏠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하겠다며 재임 시절 공석이 된 연방대법관 세 자리를 보수 성향 인사로 채워 넣었다. 이에 따라 9명의 연방대법관 사이 구도가 6대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이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낙태권을 제한하거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쪽으로 기운 것 같았다는 게 미국 언론의 평가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누구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면서 여성의 낙태권 보장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고 해석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변론 후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낙태제한법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평했다. 다만 보수 대법관 6명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전면 번복할지, 임신 15주까지로 낙태를 제한할지에는 입장이 갈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연방대법원 내 소수 세력이 된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세기 동안 유지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 연방대법원이 명성을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로 앤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진보 진영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역시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책임 있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미국에서는 낙태에 대한 입장이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요 기준이다. 그런 만큼 내년 6월께 나올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판결에 따라 로 앤 웨이드 판결이 번복된다면 최소 20개 주에서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이 된다고 NYT는 전했다. 연합뉴스    연방대법원 미시시피법 연방대법원 판결 연방대법원 청사 낙태권 보장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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